Post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및 신청 조건

https://abts.co.kr/

▲▲▲▲▲원본 글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개념은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재산가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중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는 간단히 말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소득요건 / 재산요건/ 부양요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년 1월~10월 소득월액 산정 시: 전전 연도 자료 기준. 단,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자료 기준
  • 매년 11월~12월 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자료 기준

피부양자 소득 반영기준

피부양자 자격 도표

부양조건, 재산조건, 소득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는 피부양자 조건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도표를 제공합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자격기준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피부양자 성립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피부양자 자동 자격상실이 됩니다.

자격상실 요건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안내문을 보내오고 자동 탈락 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안내문에 나온 대로 필요서류와 함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상실일자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보통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사업소득 500만 초과, 모든 소득 연간 2천만 원 초과 등)

재산이 늘어난 경우(재산과표 5억 4천 초과, 5억 4천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초과, 형제자매 1억 8천만 원 초과)가 흔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외국인,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4월 3일부터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검색하면 정부 24 정부 24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로 이어지며,

‘사이트 가기’를 누르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링크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서를 받은 경우는 자동탈락되며, 안내서를 받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