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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 홍수 지진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완벽정리

태풍, 홍수, 지진,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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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지진,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한느 풍수해보험을 아십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가 국민의 재난을 관리해 주는 좋은 제도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운영주체

우리나라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민, 시민, 구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에 대해 본인 스스로와 정부 차원의 보험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대상 재해

풍수해에 해당하는 재해로, 통상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상입니다.

가입대상 대상물

(1) 주택(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세입자 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가능)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 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및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상기준

정액보상

풍수해보험(I), 주택 및 온실, 단체가입주택 등의 담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한 대상의 기준금액의 70%, 80%, 90% 등의 정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정액형 보험상품입니다.

실손보상

주택풍수해보험(III), 주택 및 온실, 실손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로, 정액이 아닌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며, 상가의 경우 최대 1.5억원, 공장의 경우 최대 2억 원에 대해 실손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맺음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아주 우수한 제도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증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가 많이 있으니, 여름, 겨울 등 풍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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