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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정부지원 보상금 혜택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상액 모의계산

https://abts.co.kr/

▲▲▲▲▲원본 글 참고해주세요▲▲▲▲▲

여름엔 태풍과 홍수, 겨울엔 강풍과 대설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일기 예보를 통해 미리 대비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자연재해 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1.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은 7개의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원하는 보험사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최대 7,200만원의 보상액을 받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하기

2. 풍수해보험 개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합니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3. 대상재해

예상하지 못한 아래와 같은 자연재해(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4. 가입대상 / 시설물

주택 (동산을 포함)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농임업용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5. 보험료 정부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풍수해 및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6. 풍수해보험 보상액 예시

7. 보험료 지원율

보험료 지원율

주택

일반 : 70% 부터 ~

차상위계층 : 78% 부터 ~

기초생활수급자 : 87% 부터 ~

재해취약지역 : 87% 부터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 공장

70%

8. 저소득층 전액지원

✅ 2022년부터 저소득층 일부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 / 전액 보장)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

풍부해보험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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