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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화재보험 가입이유 6가지

필수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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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참고해주세요▲▲▲▲▲

1년 중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겨울철입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불이 나 집과 살림살이가 타고난 뒤 후회하면 늦습니다. 월 1000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미리 화재보험에 들어 두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 관련위험, 전기적 위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내 집 혹은 내 건물에 혹시 모를 화재 사고로 발생할 피해를 상상하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특수건물)도 있습니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
  2.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3. 개인고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
  5. 보험기간은 1일에서 3년까지 계약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
  6.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료가 10%~30% 절감되며, 한국 화재 보험 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안전점검의 혜택 및 신체배상의 손해를 담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입대상은 건물(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기계, 전자기기, 시설, 집기, 비품, 동산(원자재, 제품 등) 등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과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 3만 2737건의 화재 중 8686건(26.5%)의 화재가 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이는 주거지에서 하루 평균 23.8건의 화재가 난 것입니다.

화재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2550건(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방화 961건(11.1%) 담뱃불 778건(9%) 불장난 565건(6.5%) 등이 뒤를 이었지만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미미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대형 4사의 주택화재보험 보유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삼성화재가 일반주택 1만 5032건에 아파트 9014건으로 총 2만 4046건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현대해상이 2만 2300건 24억 6000만 원의 보험료 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동부화재가 일반주택 2만 건에 아파트 2000건 총 2만 2000건 LG화재가 1만 6200건의 주택화재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4사의 주택화재 전체 보유건수는 8만 4546건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심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손해보험회사들도 손해율은 낮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화재보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창립 50년을 맞는 화재보험협회의 위상이나 역할이 예전만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 섭니다. 방재업무는 소방청, 보험업무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와 겹친다며 때마다 업무나 회비 중복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화재 보험
손해보험사의 골칫덩이 상품
국민들의 인식부족

그렇다 보니 손해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지 않고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주택 국민들은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홍보부족과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대부분 주택화재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여 보상절차를 밟아 손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에 개정법안이 없어 갱신 시 보험료의 터무니없는 인상을 곧바로 소비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화재 이력이 있는 의무가입건물이나 특수건물은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인수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화재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높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9.13일)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였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21년 도입되었습니다.

*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제도 도입 이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되어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아파트(15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에 금융위·금감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생을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내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을 한순간에 뜻하지 않은 화재로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설계되지 않아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공장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더욱 정확한 자산 재평가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알면 도움 되는 소식들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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