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및 금액 기간 지급일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및 금액, 기간,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바로가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및 금액 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내용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군 통상입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해요.(사후지급금)
만일,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 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tip) 육아휴직급여 총액 미리 확인하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1)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일반: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1개월: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로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상 한)로 적용
2)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1년)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주요 내용 2.
-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긴 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입 정보 확인 (고용 24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금>**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3.
- 지원순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바로 확인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